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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24개 대학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개설
  • 조지연 기자
  • 등록 2025-09-12 14:46:32
  • 수정 2025-09-12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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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유치~취업까지 체계적 관리…입학생엔 비자 발급 재정요건 완화

2025년부터 전국 24개 대학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이 개설된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 명지전문대와 제주관광대 등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유학생 유치에서부터 학위 과정, 자격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국내 요양보호사 수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 교육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유학생들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전담 학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양성대학은 각 대학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양성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이 완화되며, 내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양성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받게 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는 전체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기대와 지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양성해 돌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향후 외국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입하고, 안정적으로 요양보호사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02-2110-4218),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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