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는 ‘제5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2021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다사랑 난타클럽의 식전 공연, 센터 홍보 영상 상영, 범죄 피해자 권리 선언, 유공자 표창, 피해자 감사 편지 낭독, 인권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정지영 고양지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인권 중심의 행정과 범죄피해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에 달하며 이는 법 시행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 건) >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6,597건(40.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제재 대상자 2,643명 중 2,504명(94.7%)이 금품수수로 처분받았고, 2024년 한 해에만 430명이 같은 사유로 제재됐다.
국민권익위는 엄정한 법 집행 기조 속에서 기관별 위반 사례 관리가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고 후속 조치 누락 등 관리 부실 사례 13건도 확인돼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99.5%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으며, 97.7%는 연 1회 이상 법 교육을 시행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