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는 ‘제5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2021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다사랑 난타클럽의 식전 공연, 센터 홍보 영상 상영, 범죄 피해자 권리 선언, 유공자 표창, 피해자 감사 편지 낭독, 인권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정지영 고양지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인권 중심의 행정과 범죄피해자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 · 납부 · 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각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등이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을 10월 15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10월 귀속 원천세 전산 개통일(10월 16일)과의 간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9월분과 10월분 신고·납부 업무가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도 함께 조정된다. 9월분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각각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연장으로 납세자들이 추석 연휴 동안 신고·납부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휴 일정 변동이 있더라도 이번 연장조치는 유지된다"고 밝혔다.